신한은행 채용비리 지시 혐의로 조사하던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를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같은 혐의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조 회장을 검찰은 지난 3일 비공개 조사한 뒤 사흘만인 6일 재소환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