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춰 ‘청렴한 체육계’를 만들겠다는 이기흥 회장의 의지를 반영한 특별 교육이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 회장을 비롯한 직원 200여 명은 2시간 동안 깨끗한 체육인으로서 '정정당당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회원 종목 단체 70여 개와 지회 17개·시군구 체육회 228개 등 방대한 조직의 반부패와 청렴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여러 측면으로 모색하기 위해 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투명한 행정 문화 지침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체육회와 체육 단체 간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행정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투명한 행정 문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세부 내용은 ▲ 행정 절차의 투명화로 건강한 동반자 관계 구축 ▲ 반칙과 특권이 없는 행정 문화 환경 조성 ▲ 투명한 행정 문화 이행 실적 평가 및 환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달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해 체육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