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1일 KT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KT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KT의 홍보ㆍ대관 담당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KT 임원들이 2016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일부 국회의원에게 ‘쪼개기’식 정치자금을 내 개인 자격 기부처럼 위장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ㆍ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