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5일 오후 2시 방통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인호 KBS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한 해임청원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방통위는 KBS 이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KBS 새노조는 "이인호 이사장은 KBS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수장으로서 고대영 사장의 총체적 경영 실패를 전혀 제어하지 않았다. 공정방송 감독 의무를 소홀히했으며, 관련 법규를 어긴 경영행위도 묵인했다. KBS가 제공한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우석 이사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막말을 반복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성과 대표성을 생명으로 하는 KBS 이사의 직위에 현저히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