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 협의 과정 등을 증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전 9시5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89억원을 낼 것을 강요했나"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면세점, 조기 석방 이야기를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와 약 40분 간 독대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SK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액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는지 질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두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최 회장에 부정 청탁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했고 추가로 89억원의 출연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최 회장에 앞서 지난 16일 재판 증언대에 선 SK그룹 고위 임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을 전해들어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은 "최 회장이 독대 후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대통령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