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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소뼈만 썼다고 허위 표시한 납품업자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여 끓인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우향우 대표 차모(6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차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제품을 제조하고 유기농 업체인 초록마을·올가·아이쿱 자연드림 등 3곳에 판매했다.
판매된 제품만 약 30만개로 시가 33억원에 달한다. 제품명별로는 '사골곰탕'이 17만2064개, '한우사골곰탕'이 12만5113개다.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들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을 무항생제 소뼈만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모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