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점장의 어음할인 사기로 피해를 본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캐릭터 '헬로키티'로 유명한 지원콘텐츠를 비롯해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콘텐츠는 지난 2011년 어음 할인을 해주겠다는 우리은행 학동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말을 믿고 7억7900만원 상당의 어음을 줬다가 입금 시일까지 자금을 받지 못하고 어음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코스닥 상장까지 앞두고 있던 지원콘텐츠는 2011년 11월 부도를 맞게 됐다는 것이 지원콘텐츠 측 설명이다. 지원콘텐츠는 캐릭터 헬로키티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던 회사로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업체다.
김영철 지원콘텐츠 전 회장은 "지원콘텐츠가 부도를 맞으면서 150여 개 업체는 피해를 봤고 30여 개 업체는 사라지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당시 상거래채권단에서 나서서 부도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어음을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재현 지원콘텐츠 대표이사는 "2011년 당시 지원콘텐츠가 위기였을 때 2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만 지원받았어도 부도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은행은 7억7900만원의 어음을 들고가 어음할인은 물론 반환도 하지 않는 바람에 지원콘텐츠 부도에 이어 거래처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며 "이광구 은행장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원콘텐츠 측은 부도로 인해 자산 손실 및 실업자 양산, 협력업체 피해 등 손실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불법 행위는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지원콘텐츠가 부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수천억원의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4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 변론기일 확정됐는데도 사전에 은행에 대한 비방으로 평판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2011년 미반환됐던 약속어음은 7억7900만원이었는데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실제 피해액이 수천억원'이라고 주장한다"며 "우리은행 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임원의 면담 요청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균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은행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보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민사소송 변론기일까지 아직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의 대출이 있던 상태라 우리은행도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