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황정음,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 속... 와이원엔터 “전속계약 이미 종료” 선 긋기 [공식]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배우 황정음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당사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알렸다.이날 한 매체는 황정음이 2022년 설립한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라고 보도 했다. 이에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선을 그었다.황정음은 회사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이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인의 수익이 전부 본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고 지분 역시 100% 보유하고 있어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같은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08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