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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기업 10곳 중 6곳 부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부담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예상되는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55.3%가 5% 이상, 23.1%가 2.5% 이내였다.반면 중소기업의 예상 임금 상승률은 25%가 5% 이상, 43.4%가 2.5% 이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2.7%가 임금 인상 최소화를 꼽았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 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이었다.작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4:32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경제일반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다는 점과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는 2심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할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7:59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연예

故구하라 친모에 40% 분할…법원 "친오빠 일부 승소 판결"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구 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하라가 9살에 집을 나간 친모는 구하라가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소송을 벌이는 한편, 구 씨는 "지난 20년 동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다음은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17:36
경제

특검 "이재용의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이 아닌 3·5 법칙을 따르는 건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4 08:09
경제

이재용 9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글로벌 경영 행보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 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오후 2시05분에 연다. 이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재판부와 특검이 이견을 보였던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8 17:37
연예

'뉴스ON' 전용우 앵커 "구수하고 감칠맛 도는 방송 만들고파"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진행하고 있는 전용우 앵커가 프로그램 론칭 1주년과 개편을 맞이하는 소감을 전했다. 평일 오후 1시 50분에 방송되는 '전용우의 뉴스ON'은 하루 중 가장 이슈가 되거나 화제성이 큰 뉴스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20일부터 JTBC 평일 낮 시간대 보도프로그램 개편 일환으로 '뉴스ON' 역시 러닝타임은 줄이고 속도감을 높여 보는 재미를 더한다. 중후한 매력과 품격 있는 진행으로 눈길을 끄는 전용우 앵커에게 1주년에 대한 소회와 개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22일이면 '뉴스ON'을 시작한 지도 1주년이 된다. "365일보다는 조금 긴 1년이었던 느낌이다. 그렇다고 '천일진행'한 것 까지는 아니지만, 숨이 목젖 아래 2cm에 다다른 기분인 건 사실이다. 프로그램을 선보인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장관 사퇴로 이어지는 격동이 있었고, 그 사이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경제·사회적으로 굵직한 이슈가 자리했다. 올 초부터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실감케 한 코로나19의 격변도 겪는 중이다." -진행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아는 만큼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주제의 맥락을 꿰뚫게 되면 평이한 단어와 쉬운 표현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대담까지 가능해진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슈 전쟁터'에 시청자들이 갇히지 않고, 오히려 높은 곳에서 조망하게 해드리려 노력한다. 시청자에게 사건과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선택적 사실이 아닌, 실체적 사실을 소비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패널들이 막연한 추측이나 억측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펼치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반문하며 주제로부터의 이탈을 최소화하려 한다." -개편 작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기나. "긍정적 의미의 '물량공세'를 준비했다. 시청자가 골라서 보고 골라서 먹는 수준의 다채롭고 풍미 넘치는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의 핫이슈'에는 최적의 콤비플레이가 기대되는 2인 5개조가 요일 별로 배치된다. 법률적 지식을 생활밀착형으로 푸는 달인 변호사들, 정치와 사회 부문을 종횡무진하는 대표 평론가들이 사회병리성-화제성 사건이슈부터 뉴스 속 인물까지 깨알같이 슬기로운 분석 작업을 담당한다. '뉴스ON'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코너로 '라이브 썰전'이 있다. 이 코너의 경우 문패는 옛 것을 유지하지만, 요일 별로 논객 5개조를 새롭게 선보인다. 창과 방패, 아웃복싱과 인파이팅, 진지전과 게릴라전, 지상전과 고공전 등 편집없는 명품 토론이 될 거라 기대한다." -오후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는 '셜록홈즈' 표창원, '복부장' 이상복 등 애칭이 있다. "JTBC 메인뉴스 초대앵커와 5년 전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섰을 때가 생각난다. 그 때 간혹 애칭이 있으면 앵커를 캐릭터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다. 다만 내 경우에는 특징적 명칭이나 이름보다는 '젠틀하다' '정직하다' '푸근하다'와 같은 느낌으로 시청자들 뇌리에 자리하는 앵커상을 그리는 편이다. 스타성보다는 겸손하기 위해 이름 그대로 '전 앵커'라고 불리는 게 편안하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나. "세상의 갖가지 희로애락을 품은 격정의 뉴스라도, '뉴스ON'에서는 36.5도 체온의 온기를 최대한 지키면서 현상과 이면을 보여주려 노력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시청 권유' 인사 한 마디를 부탁한다. "인공 감미료나 화학조미료는 순간적으로 입맛을 자극해 기분을 급상승시키고 포만감도 쉽게 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맛에 길들여지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한다. 오래 공들인 다시마 멸치 국물 같은 천연조미료가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명품 맛의 척수 같은 존재가 될 거다. 말과 영상에서 억지스럽고 뜬금없는 자극을 최소화하고, 더디지만 구수하고 감칠맛 도는 방송의 밥과 반찬을 만들어보려 한다. 몸과 마음에 건강한 에너지원, '뉴스ON'에 응원 부탁드린다." JTBC는 13일 진행자들의 4인 4색 매력을 담은 프로모션 영상을 공개했다. 품격 있는 보도 프로그램 라인업으로 활력 넘치는 오후를 꽉 채워 줄 4명의 MC 전용우, 양원보, 표창원, 이상복의 모습은 JTBC News 유튜브 채널 및 Culture 채널,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7.16 16:29
경제

특검, 이재용 재판부 교체 요청 새 국면 전환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재판부가 권유해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특검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제시한 준법감시위 설치 권유부터 집행유예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양형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며 파기환송심의 심리기일까지 연기했지만 이 역시도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 편파 진행에 대한 국회의원 43명, 민주노총, 참여연대, 교수·법조인 348명도 비판 성명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또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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