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다는 점과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는 2심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