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연합뉴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부담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예상되는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55.3%가 5% 이상, 23.1%가 2.5% 이내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예상 임금 상승률은 25%가 5% 이상, 43.4%가 2.5% 이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
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2.7%가 임금 인상 최소화를 꼽았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 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이었다.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