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사진=IS포토)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 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들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