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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연예일반

“저작권 보호 위해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사회적 합의 필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30일 국회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AI와 관련된 여러 규제와 상생에 대한 해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공청회를 주최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AI와 창작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AI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사를 통해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담아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공청회는 한음저협 박학기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 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최민재 수석연구위원의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공청회의 발제 자료를 준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가 부재함에 따라 생기는 가짜 뉴스, 저품질 AI 생성물의 범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AI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 프랑스, EU, 틱톡, 인스타그램 등 해외 각국의 AI 콘텐츠 표시 의무 법안과 AI 콘텐츠 기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콘텐츠 표시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다만, 표기 의무 범위에 대한 결정, 매체에 따른 표기 방법 및 내용이 구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조작, 변경, 삭제 방지 방안 역시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에 대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AI 개념에 대한 정의, 콘텐츠 종류별 표기 의무 여부, 콘텐츠의 위험도 및 사용 정도에 따른 표기 구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AI와 관련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여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배상,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방법,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물에 대한 판단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의 부재로 인해, 일반 저작물과 AI 콘텐츠가 혼재되어 유통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대다수 국민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무고한 이용자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창작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31 15:52
IT

"우리가 미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통사가 망 사용료 비난 맞서는 이유

카카오 장애에 묻혔던 이동통신 3사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지급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서다. 인기 유튜버를 앞세워 반대 주장을 펼친 구글 등 CP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듯했지만, 이용자를 볼모로 한 협박성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면서 다시 싸움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통 3사를 향한 젊은 세대의 불신은 여전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매달 요금을 빼가는 모습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튜버 앞세워 여론 흔든 구글 24일 구글이 참여를 독려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에는 26만명 넘게 몰렸다. 수개월 전만 해도 망 사용료 이슈는 이용자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상단 광고까지 할애하며 '망 사용료는 이통사가 요구하는 부당한 통행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시안 보스' '대도서관TV' '고누리' 등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채널이 망 사용료를 비판한 영상을 광고 표시를 달아 송출했다. 여기에 글로벌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달 국내 서비스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기로 하자 이용자 체감도가 확 올랐다. 구글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트위치 사태'를 걸고 앞다퉈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유튜버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데 왜 비용을 내지 않느냐는 논리로 정치인들이 이통사와 편을 먹고 애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최초로 통과하면 향후 100~200년은 욕먹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법안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미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우려하며 자사 블로그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 부담을 크리에이터나 시청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화질을 낮추거나 창작자 광고 수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논의에 참여할 뿐이다"고 했다. 김 사장은 구글 앱마켓과 유튜브 등 주요 수익창출원은 해외에서 사업을 지휘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유튜브 역시 별도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넷 반대 서명도 직접 지시하지 않고 보고만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오픈넷은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만든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이 설립된 2013년에 구글코리아가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했다. 올해도 2억2000만원을 뒷받침했다. 구글코리아가 2020년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한 연간 기부금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 망 사용료를 논하기에 앞서 국내 사업 매출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실적을 공시한다. 2021년 매출은 약 2900억원으로 표시했다. 한국에서는 광고와 하드웨어 판매 사업만 영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7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구글 앱마켓 매출만 1조9700억원에 달한다. 앱마켓 실적은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싱가포르로 잡히기 때문인데, 조세 회피가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망 사용료로 배불리기' 눈총에 억울한 이통사 국회의 질타에 앞서 이통 3사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글로벌 CP에 맞불을 놨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지난 2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온라인 행동주의는 여러 활동의 조합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그저 마케팅 중 하나로 여겨지겠지만 우리 분야에서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의 여론 조작 활동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구글이 페이스북의 시장 진입을 막은 사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지에 무료 통화·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광고 시장 독점을 노린 구글이 엘리트 집단 등과 협업해 '무료 페이스북은 인도의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펼쳤다. 이처럼 구글은 1위 동영상 플랫폼과 비영리 단체 등을 활용한 지지 호소 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튜브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이통사는 유지보수에 투자해야 하고 구글은 수익을 보는 차별적 구조다.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절대적이다"며 "십시일반 모으자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망 사용료가 국내 통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묻자 "(금액이 많지 않아) 획기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적인 투자는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익화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각각 700억원,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10~12월 기준 우리나라 트래픽 현황에서 구글·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로 압도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 미만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해외 CP가 내야 할 망 사용료는 국내 플랫폼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이통 3사가 매년 투입하는 CAPEX(시설투자)와 비교할 수준이 안된다. 지난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3조원, KT는 2조8551억원, LG유플러스는 2조3455억원을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런 노력에도 이통 3사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 사용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이 있다. 단통법 도입 초기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망 사용료 법안을 도입하면 결국 이통사 배만 불리고 서비스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는 오랜 기간 떨어져 왔다.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2분기에 이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데 2021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8.3%, KT 6.7%, LG유플러스 7.1%다.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은 같은 기간 약 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영업이익률도 10%를 웃돈다. 통계청의 전국 가계 지출 현황에서는 집계하지 않은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통신비가 2013~2020년까지 해마다 낮아졌다. 다만 2021년에는 3.4% 오른 1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25 07:00
IT

통신3사, ‘망 사용료 입법’ 저지 빅테크에 반격

통신 3사가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망 사용료 입법 저지 움직임에 대해 반격하고 나섰다. KT·LG유플러스·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콘텐츠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더 물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의 조직적 반대와 정치권 일부의 재검토 목소리에 주춤하자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통신 3사는 간담회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동업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요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을 그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대형 CP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에서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부정됐고, 넷플릭스도 더는 같은 논리를 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신 3사는 망 사용료 부과 시 인터넷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 아래서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요금 인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의 몫을 빼앗을 정도로 망 이용 대가 부담이 클지 의문"이라며 구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빅테크들이 더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0.12 18:02
연예

정부, 음원 사재기 논란 막기 위해 ‘추천 끼워 팔기’ 금지

음원 사재기 논란에 정부도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한다.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 팔기'를 없애고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과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주요 음원차트 개선을 위해 내려받기 반영비율 상향 조정과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내려받기 중심의 차트 개선, 특정 곡에 대해 1일 1 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토록 할 예정이다. 방송사에도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음악산업진흥법안에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할 방침.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지난 7일 스타제국·SM·YG·JYP 등 4개 매니지먼트사가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해 인기곡으로 둔갑하고 음악방송프로그램에 그대로 소개되는 등 대중음악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3.08.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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