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
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