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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이민정 MC ‘1등들’ 베네핏=명예…“허각→이예지 출연, 잘 되면 ‘2등들’ 할 수도” [종합]

배우 이민정이 ‘1등들’을 통해 첫 오디션 MC 도전장을 내민다. 각 방송사 오디션의 1등들만 모아 그중 최고를 가리는 끝장전으로, 평소 오디션을 열렬히 좋아했던 이민정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예정이다.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새 예능 ‘1등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이민정, 붐, 김명진 PD, 채현석 PD가 참석했다.‘1등들’은 역대 수많은 음악 오디션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탄생한 최후의 1등들 중에서 1등을 가리는 오디션 끝장전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Mnet ‘슈퍼스타K’, ‘보이스코리아’, JTBC ‘싱어게인’, SBS ‘우리들의 발라드’, MBC ‘위대한 탄생’, SBS ‘K팝스타’,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등 각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 1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1등들’은 이민정이 MC를 맡는 것도 이목을 끈다. 그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운영을 비롯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 ‘오은영 게임’ 등 다양한 예능에 도전했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MC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민정은 “오디션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슈퍼스타K’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챙겨봤고 ‘싱어게인’ 콘서트에 가기도 했다. MC를 하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MC에 도전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이어 “맨날 집에서 (아이들이 듣는)‘엄마 손가락 어디있나’ 같은 노래를 듣다가 밖에서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서 나왔다”며 “도파민도 있고 힐링도 있는 프로그램이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TV조선 ‘미스트롯’ 등 그동안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 붐은 ‘1등들’ 만의 차별점에 대해 “다른 오디션은 전부 예선부터 거쳐 오는 데 ‘1등들’은 처음부터 결승전”이라며 “모든 오디션은 결승전을 향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1등들’ 참가자는 각자 다른 오디션에서 그런 과정을 뛰어넘고 오신 분들이라 그 이상의 감동이 있더라”고 전했다.연출을 맡은 김명진 PD는 타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이 언급되고, 그 프로그램들의 1등들을 섭외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김 PD는 “저작권 이슈를 푸는 게 어렵긴 했다. 돈도 많이 들었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다. ‘보이스 코리아’의 경우 저작권을 풀 수 없어서 로고나 영상을 쓸 수 없었다”며 “그래도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끈질기게 설득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등들’ 참가자는 그간 비밀에 부쳐졌는데 김 PD는 이날 “허각(슈퍼스타K2), 이예지(우리들의 발라드), 박창근(내일은 국민가수)이 출연한다”며 깜짝 공개했다. ‘1등들’은 오는 15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11 12:16
동계올림픽

또또 저작권 이슈 발생! 美 피겨 대표팀 논란에 일본도 예의주시, 왜? [2026 밀라노]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내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방금 알게 됐다."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으로 출전해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앰버 글렌(27)의 경기 당시의 배경 음악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미국뿐 아니라 일본 언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다수의 유력 외신은 '클랜(CLAN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출신의 음악가 셉 맥키넌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렌이 자신의 곡 더 리턴(The Return)을 허가 없이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렌은 더 리턴과 '아 윌 파인드 유(I Will Find You)'를 편집한 곡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맥키넌은 '방금 한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나의 노래 중 하나(더 리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전 세계에 방송됐는데, 이게 올림픽에서 일반적인 관행인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맥키넌은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게재하며 '저작권 무단 침해'를 지적했다.공식 대회에서 피겨 선수가 사용하는 음악에 관한 허가를 저작권자로부터 받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레이블, 음반 제작자, 작곡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개인뿐 아니라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맥키넌은 자신의 레이블과의 저작권 계약상 음악 사용 허가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보컬이 포함된 음악을 금지한 뒤 피겨 배경 음악으로 연주곡만을 허용하던 당시는, 대다수의 클래식 음악이 공공재로 인식돼 경기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2014년 ISU가 현대 음악으로 범위를 넓혀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작곡가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거다.특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이 '아침 햇살이 드는 집(House of the Rising Sun)'의 커버곡을 사용했고, 해당 커버곡의 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으로 번지면서 ISU는 선수들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새로운 구조를 마련했지만 꾸준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일본 매체들도 글렌의 저작권 침해 이슈에 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단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 팬들은 남자 프리 스케이팅에서 사토 하야오(일본)에 대한 판정이 박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도쿄스포츠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새로운 논쟁이 될지 주목된다'며 논란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페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과리노 사바테가 유니버설 픽처스의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의 음악으로 구성된 쇼트 프로그램을 선보이려다가 저작권 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유니버설 픽처스로부터 저작권 허가를 받아 경기에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6.02.11 00:01
연예일반

코르티스 마틴, 저작권 부자 인증 “금액 듣고 눈물…TXT·아일릿 덕” (살롱드립)

그룹 코르티스의 마틴이 어마어마한 저작권료 수입료를 언급했다.10일 유튜브 채널 ‘TEO 테오’에는 ‘말 시키면 귀 빨개지는 데뷔 5개월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서 장도연은 게스트로 출연한 마틴에게 “데뷔 전부터 작곡가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마틴은 “영광스럽고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내가 계속 작업을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작곡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해 주셨다”고 운을 뗐다.이어 마틴은 “당장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며 “TXT 선배의 ‘데자뷔’(Deja Vu), 아일릿 선배의 데뷔 앨범인 ‘마그네틱’(Magnetic)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장도연은 “노래가 다 너무 잘되지 않았느냐”고 했고, 마틴은 “맞다. 너무 잘돼서 사실 많이 놀랐다. 선배님들 덕분”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마틴은 또 저작권료를 묻는 장도연의 말에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저작권료 관리를 해주셨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달 저작권료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느냐?’고 하셨다. 그러고 (저작권료를) 들었는데 눈물이 났다. 진짜”라고 강조했다.그러자 장도연은 건호에게 “마틴이 저작권료 들어온 날과 아닌 날이 다르냐”고 물었고, 건호는 “숙소 들어가면 택배가 쌓여있는 곳이 있는데, 이름 있는 고급 브랜드가 보이면 ‘아, 그거구나’ 한다”고 폭로해 웃음을 안겼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0 21:51
동계올림픽

올림픽 개회식서 립싱크 논란, 머라이어 캐리 '노래보다 느린 입술' [2026 밀라노]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옥에 티를 남겼다. 캐리는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공연을 펼쳤다.화려한 의상을 입은 캐리는 개회식 초반 큰 환호성 속에 무대에 등장했다. 캐리는 이탈리아의 국민가수 도메니코 모두뇨의 대표곡 '넬 블루, 디핀토 디 블루'를 먼저 불렀다 이어 자신의 곡인 '낫싱 이즈 임파서블'을 불렀다. 그런데 개회식 종료 후 캐리의 '립싱크' 의혹이 불거졌다.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무대였기에 아쉬움이 뒤따른다는 평가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캐리는 노래를 어설프게 흉내 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서 조롱받고 있다"며 "경기장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입술 움직임이 더 느린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SNS 상에서는 "입 모양이 소리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반면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는 동계올림픽 축제를 열창으로 빛내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다.이형석 기자 2026.02.07 13:15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㉘ ‘공개’ 버튼 앞에서 멈춰 선 광고

공개 하루 전, 한 광고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촬영은 끝났고, 편집은 완료됐습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됐으며, 음악을 사용한 완성된 콘텐츠는 이제 ‘공개’라는 버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튼이 가장 결정적인 곳, 즉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미동의’라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이 프로젝트는 한 싱어송라이터의 히트곡이 지닌 세계관을 스토리라인으로 삼아, “가수 ○○의 명곡 ‘○○’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전면에 내세운 음악 기반 마케팅이었습니다. 음악은 배경이 아니라 중심축이었고, 이 음악이 빠지면 기획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해당 가수가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누구도 가수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가수는 자신이 참여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프로젝트에 자신의 이름과 작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담긴 기사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주 측은 소속사가 음원의 저작인접권(마스터권)자 및 가수의 소속사인 점에 근거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가수의 소속사에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 후 소속사와 협의를 거쳐 계약했다고 하며 통상적인 업계 관행상 연예인 신분인 아티스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점에 비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는 소속사에 문의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광고주와 소속사 간의 계약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해당 가수는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즉 광고주 측에서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여러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인지한 광고주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추진하던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제작된 콘텐츠는 공개되지 못한 채 폐기 됐습니다.◇ 음반 제작사의 승인만 받으면, 광고에 음악을 사용해도 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음악 한 곡은 한 덩어리의 권리가 아닌, 여러 권리가 겹겹이 중첩돼 있습니다. 작사·작곡가의 저작권, 가수가 가진 실연자 권리, 그리고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이른바 마스터권이 그것입니다. 마스터권자는 녹음된 음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그 곡의 저작자 등 모든 권리자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터권=음악 전체’라는 인식은 현실에서도 법에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한 수준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를 따라 스토리라인을 구성했으며, “가수 ○○의 명곡 ‘○○’과의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라는 명시적 표현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이는 음악을 ‘틀어주는’ 수준을 넘어, 저작물의 의미를 해석·각색해 상업적으로 결합한 2차적 이용에 가까운 것은 물론 가수가 직접 참여하거나 동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마스터권):승인 완료 후 사용 가능여기서 더욱 분명한 것은 마스터권 승인만으로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저작자의 승인, 더 정확히는 저작물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광고란 단순한 음악의 재생이 아닌 음악이 가진 맥락과 이미지를 상업적 메시지에 결합하는 사용이기 때문입니다.‘단순한 재생’인 경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저작권협회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협회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승인 취득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저작자의 승인 없이는 협회 또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는 곧 ‘음악이 창작자의 인격과 결부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콘텐츠가 멈춘 자리, 그 뒤에 남은 처절함소속사의 설명만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했던 광고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사태의 확산을 우려, 프로모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고, 관여된 업체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통상 이러한 계약에는 권리자가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그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를 면책하며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전 소속사는 음원에 대한 단독 권한을 근거로 저작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광고주와 체결한 계약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게다가 가수에게는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결국 가수 측은 광고주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향후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음악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우리는 음악을 ‘멋있는 배경’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음악은 여러 권리가 겹겹이 쌓인 ‘권리의 다발’이며,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각각의 권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 존중이 빠진 순간, 이미 완성된 콘텐츠가 공개 직전에 멈춰 서고 엄청난 비용이 한 번에 증발하는 일은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2.0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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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㉗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26 05:4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 ㉒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팬메이드, 관행에서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은 대중의 관심과 반응이 콘텐츠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로 작동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소비로 이어지고, 광고와 투자 유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IP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콘텐츠 산업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과거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대중이 수용하는 단방향 구조로 작동해 왔습니다. 대중은 시청자 혹은 청취자의 위치에 머물렀으며, 그 반응은 시청률이나 판매량과 같은 제한된 지표를 통해서만 해석됐습니다.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 구조는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나아가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재창작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태그하는 소극적 참여형 콘텐츠 시대를 지나 현재는 밈(meme)과 쇼츠(shorts) 중심의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대중은 콘텐츠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참여자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 : 팬메이드(Fan-Made)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Fan-Made) 콘텐츠는 이제 콘텐츠 확산의 원동력으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밴드 위아더나잇이 2015년 발표하고 이후 배우 김성철, 가수 십센치가 리메이크한 곡, ‘티라미수 케익’ 은 한 유튜버가 캐릭터 기반의 춤·연기 영상을 제작하는 3D 애니메이션 툴(tool) MMD(MikuMikuDance)를 사용해 중국 가수 ‘젓가락형제’의 ‘小苹果’ 안무를 결합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챌린지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또한 2001년 JTL이 발표한 ‘마이 레콘(MY Lecon)’ 역시 인도네시아의 한 DJ가 리믹스한 음원이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의 아웃송, 일명 삐끼삐끼 댄스에 사용되며 챌린지로 이어졌고, 원곡까지 재조명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안무가 ‘카니’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한국어를 즉흥 랩처럼 암기해 만들어낸 안무로 인해 새로운 밈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음성을 유튜버 ‘행복한피자빵’이 추출해 비트를 붙이고 리믹스한 ‘매끈매끈하다’ 노래가 대중의 반응을 얻으며 챌린지 됐고, 이 역시 쇼츠와 밈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기획된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닌 대중의 자발적 반응이 먼저 터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는 음악이 더 이상 완결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쇼츠와 밈, 팬메이드 콘텐츠를 통해 재가공돼 확산되고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팬메이드는 원작에 따라붙는 부차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IP 가치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대중은 청취자의 위치를 넘어 참여자로서 유통과 소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관행, 공정이용 VS 수익창출그렇다면 팬메이드와 2차 창작의 지점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이 질문은 ‘공정이용’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져 왔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국내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인용·보도·교육 등 명시된 목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좁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 팬메이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도의 창작성이 수반되는 음악의 경우, 후렴이나 이른바 ‘킬링파트’와 같은 핵심 요소가 사용돼 사실상 원 저작물의 소비를 대체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팬메이드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그럼에도 팬메이드 콘텐츠가 오랫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공정이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팬메이드 콘텐츠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비상업적이었으며, 홍보 효과의 실익이 권리 침해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팬메이드 콘텐츠 전반을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결국 그것은 팬메이드 콘텐츠를 지적할 권리가 없어서 문제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허용이 아닌 ‘관행’이란 단어 속에 유지돼 온 산업적 묵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소규모 ‘취미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는 팬메이드 콘텐츠가 흔해졌고, 유튜브를 통한 글로벌 유통과 광고·후원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AI와 컴퓨터 과학을 통한 합성 기술의 확산은 이 문제를 단순한 관행의 영역을 넘어, 권리 침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경색의 딜레마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권리 약화로 해석될 수 있고, 선택적 대응은 형평성 논란을 촉발하며, IP 관리 실패는 곧 투자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 관리 기조가 강화돼 팬메이드 콘텐츠나 바이럴·쇼츠 생태계가 위축될 경우, IP 성장 통로 역시 좁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시장 전반이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순간, 관행 속에서 묵인돼 왔던 영역은 언제든 법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팬메이드 콘텐츠는 더 이상 ‘관행’으로 치부되던 치외법권 영역이 아니라, 관리돼야 할 음악 IP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면 허용, 전면 금지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관건은 저작권의 보수성과 시장 친화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하나의 관리 구조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그때는 ‘추억’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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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라이즈’ 저작인접권, 故김성재도 함께 받는다 “이현도 자발적 결정”

듀스 이현도가 고(故) 김성재에게 신곡 ‘라이즈’ 저작인접권일부를 분배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정현 회장, 이하 음실련)는 “그룹 듀스의 신곡 ‘라이즈’와 관련해, 음실련 회원인 이현도가 자신의 저작인접권 일부를 고(故) 김성재의 몫으로 분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에 따른 분배 구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분배는 현행 저작권법 및 저작인접권 제도에 따라, 실연자로 인정되는 이현도의 권리 판단과 자발적 결정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다.이현도의 이번 선택은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기억돼 온 듀스의 또 다른 멤버이자 동료였던 故 김성재를 향한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한 권리 이전을 넘어, 음악으로 함께 호흡했던 동료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음실련은 이러한 취지를 존중해,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김성재의 유가족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행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생존 실연자인 이현도의 권리 행사와 뜻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 신곡 ‘라이즈’의 저작인접권 분배금 일부는 故 김성재의 유가족에게 지급될 예정이다.28년 만에 발표된 듀스의 신곡 ‘라이즈’는 이현도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은 노래로, 듀스 특유의 뉴잭스윙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이번 곡은 故 김성재의 과거 음원 자료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그의 목소리를 복원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1월 27일 발매에 앞서 진행된 청음회에서 “듀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반응과 함께, 두 사람의 음악적 유산을 다시 마주한 감동의 목소리도 이어졌다.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는 “이번 결정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서 출발한 사례로, 음악의 중심에는 여전히 실연자와 그들의 관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실련은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 속에서도 실연자의 목소리와 음악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실연자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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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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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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