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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어떤 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한 셈이다.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때문에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쓰여 있다. ‘궐위’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을 의미한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궐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도 없고, 이를 궐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려 해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시사하며 정국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총리가 권한대행은 아니다.당장 야권은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동안, 정치적 혼란에다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는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돌입한 바 있다.같은 해 11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헌재 탄핵 심판으로 가서 법리 논쟁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됐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8 18:15
경제일반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다는 점과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는 2심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할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7:59
산업

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산업

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산업

엑스포 개최지 선정 코앞인데…'사법리스크'에 시름하는 재계 총수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 재계 총수들이 ‘사법리스크’에 시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년 넘게 이어진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용, 부당합병 재판 검찰 구형 징역 5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연말과 연초까지도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달 28일(현지시간)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사법리스크로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내년 1심 선고에 따라 ‘경영 족쇄’가 다시 채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고, 이미 햇수로 8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이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다운 준법정신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에 임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뉴삼성’의 비전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주춤하면서 ‘신경영 선언’ 등의 이건희 선대회장에 대한 ‘향수’만이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회장은 ‘승어부(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를 언급하며 당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아직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들여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6년간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최태원·구광모 이혼, 상속소송 경영권 분쟁과 직결 SK그룹과 LG그룹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항소심에서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최 회장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송전이다. 노소영 관장이 지난 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회장도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의 발언을 저격했다. 그는 “재산분활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지분(17.37%) 중 50%를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1심 선고에서는 주식 지분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도 어머니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와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세 모녀의 ‘경영권 참여’ 의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지분 방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아빠(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여사도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고 맞장구를 쳤다. 녹취록은 지난해 세 모녀가 상속회복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LG가 가족 간 나눴던 대화였다. 당초 세 모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권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 모녀 측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로 다시 분할한다고 가정한다면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95%에서 9.7%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보다 낮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0 07:00
산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밀어준' 국민연금, 2400억 이상 손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이후 약 25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한 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8년간 누적으로 2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합병된 바로 그해 2015년에 2071억원의 손실이 생긴 데 이어 2016년 1943억원 손실, 2017년 82억원 손실, 2018년 2366억원 손실 등 4년간 연속으로 손실을 보았다.그러다가 처음으로 2019년 676억원 이익, 2020년 5338억원 이익을 실현하며 그간의 손실을 만회했다. 하지만 2021년 다시 2천398억원의 손실, 2022년에도 277억원 손실을 보며 만회분을 반납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보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관계자는 "주식 손익의 원인은 시장 환경, 산업 특성, 기업실적 등 다양하고 이들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빚은 결과이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요인 한 가지만으로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비율 합병에 찬성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맞물려 빚어진 것으로 일련의 사법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돼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정을 받아내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결정하며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정부는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30 10:40
산업

[IS시선] 이재용 100차 공판 출석, 그리고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벌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한 100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1심 공판의 선고가 연내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은 9월 들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월까지 3주에 한 번꼴로 열렸던 공판이 앞으로 매주 열릴 예정이다. 101차 공판은 9월 8일로 예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당합병과 관련해 재판부가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되면서 삼성그룹은 4년째 ‘사법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총수가 재판에 발이 묶이면서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100번의 공판 가운데 ‘재판부의 재가’를 받고 불출석한 12차례를 제외하고, 총 88차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마다 재판과 관련해 신경써야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해당 재판의 증거목록만 책 4권 분량으로 방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삼성이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에서 힘을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고 있지만 혁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대형 인수합병(M&A) 소식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공교롭게 이 회장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삼성의 대형 M&A 시계'도 멈췄다. 2017년 3월 자동차 전장·오디오 업체 하만 인수(80억 달러) 완료 이후 대형 M&A 소식이 끊긴 상태다. 삼성전자가 올해 내로 대형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17년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삼성이 진행 중이던 굵직한 사안들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와 별도로 부당합병 재판이 지속되면서 사법리스크로 7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1심 선고가 11월쯤 내려지더라도 2심,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달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재가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꾸며 쇄신을 약속하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한경협은 정치적 색깔을 버려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지만 ‘정치권과의 연’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김병준 전 회장직무대행이 고문을 맡았고, 서울대 출신의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 한경협의 구도에서는 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이재용 회장 등이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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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년 맞은 이재용, '사법 리스크' 종식은 언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1년째를 맞으면서 ‘사법 리스크’ 종식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이 이르면 오는 11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최근 다른 사건 공판에서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햇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2년 동안 증인 심문 등이 이어지면서 길어졌고, 이 회장은 최근에는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등을 고려하면 연내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소송을 제기했다. PCA는 이를 인정해 1389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 7월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안정적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 이 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미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현재 이 회장은 18.26%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를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의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 활동에 제약받다가 지난해 8월 복권됐다.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다. 올해 회장 승진 당시에도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등기 임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남은 데 대해 “준법위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아직 정리된 의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의 국제중재재판소 결과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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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1조 손배소…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한 총 배상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20일 “이날 오후 8시쯤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금 지급 규모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외에도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합병 진행 계획을 알았으며, 합병 승인 후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해왔다.PCA는 2018년 7월 엘리엇의 중재신청서를 접수해 같은 해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양측 모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를 마쳤다.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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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0년 만에 회장 승진 "세상에 없는 기술 투자"

공식적인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단 이재용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위기 속에 스스로 구심점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세상에 없는 기술 투자, 위기 정면 돌파 선언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중시해 온 만큼 이사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 회장의 선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장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는 면모를 보여왔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고 회장으로 승진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절실한 의지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이 신임 회장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데 이어 4년여 만에 공식 회장 직함을 달게 됐다.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지 2년 만이자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만이다. 앞서 1987년 12월 45세에 회장직에 오른 이건희 회장보다는 9년 정도 늦은 나이다. 이병철 창업자는 28세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하며 삼성그룹의 발판을 다진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발표한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10조8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9%나 줄었다. 이로 인해 재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려면 회장 취임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보겠다”며 많은 응원을 당부했다. 또 고 이건희 회장 2주기 때 그룹의 사장단에 전했던 각오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돌이켜 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다.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각오와 소회로 취임사를 대신한 이 회장은 조만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라"로 압축되는 부친 이건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의 뒤를 이을 이 회장이 꿈꾸는 '뉴삼성'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회장 타이틀을 달고 경영 전면에 나서는 만큼 바이오,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복귀도 관심사다. 삼성은 2017년 2월 말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폐지하고, 사업지원(삼성전자)·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EPC(설계·조달·시공)·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사업 부문별로 쪼개진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등기이사 복귀 않아 책임경영 외면 이 회장은 이사회 절차를 거친 ‘셀프 승진’을 했지만 법적 책임이 있는 등기이사가 된 건 아니다.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 임원에 다시 복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부친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선 바 있다. 이어 2016년 10월에는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됐다.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비자금 특검 수사로 쇄신안을 내놓고 전격 퇴진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삼성 오너 일가 중 처음이자 입사 이후 25년 만에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같은 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어 2017년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며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난 뒤 부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정신을 계승한 '뉴삼성' 비전을 밝히고 '이재용 체제'를 시작하려 했으나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른 이 신임 회장은 2019년 10월 임기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따라 책임경영 차원에서 내년에 다시 등기임원이 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책임경영을 외면한 이 회장의 승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가석방 특혜를 받아 풀려났고, 약 1년 후 대통령 특별복권 특혜까지 받았다”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 회장 승진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등기이사 복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등기이사 회장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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