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노동청 불기소 의견 송치 이후 후속 판단
-강원지노위 구제신청 기각·공정위 신고 사건 무혐의 처리…중노위 재심은 진행 중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 협력사인 주식회사 워크인을 둘러싼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워크인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23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노동청의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의 최종 처분과는 별도의 절차였다. 이번 검찰 처분으로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단계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이와 별도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워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배송구역 조정과 관련해 제기된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 사건을 심사한 뒤 무혐의로 처리했다.
각 사건은 배송기사 간 배송구역과 물량 이관, 이에 따른 회사의 운영 조치 등을 둘러싸고 제기됐으며 관계기관은 각각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
워크인은 배송구역과 물량 이관에 관한 사전 공유·협의 기준이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적용돼 왔으며, 관련 조치는 노동조합 활동 여부와 무관한 현장 운영상의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워크인 관계자는 “지난 9월 관계기관의 처리 결과를 알린 이후에도 남아 있는 절차에 성실히 임해 왔다”며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역시 그 과정에서 확인된 공식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인 주장에 대한 대외적 공방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배송기사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장 운영과 배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용우 기자 nt1p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