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4.2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과정에서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전체 의무 출근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기간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장기간 반복된 복무 이탈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해서는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것처럼 허위 서류에 서명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출석한 송민호는 취재진에게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관리자와의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