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를 막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6일 신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이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변호인과 법정에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박나래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처음 법정에 서는 것이다.
신씨 측은 이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부분을 빼고 (혐의를) 인정 안 한다. 퇴직 후 받아야 하는 권리의 행사였고, 5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신씨)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박나래 소속사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돈을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나래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으로 받는 등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박나래)의 승낙이 있어서 이체했다”고 말했다.
신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이씨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0월 20일로 예정됐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불거졌다. 당시 전 매니저들은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박나래를 고소했다. 박나래는 의혹을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여파로 박나래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박나래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나래는 술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향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