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이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한 뒤, 믿기 어려운 사건과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는 15일 개봉.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7.13/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A씨를 추가 고소를 했다.
소속사 샘컴퍼니 관계자는 29일 일간스포츠에 “황정민이 최근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자신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및 SNS 메신저 대화 캡처 등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샘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황정민은 앞서 지난해 8월에도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