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왼쪽부터),첸,시우민/사진=IS포토 그룹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과 소속사 INB100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정산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첸백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전속계약 효력은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정지된다.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방송사 등 제3자와 연예 활동 관련 계약을 맺거나 이들에게 활동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첸백시의 연예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계약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첸백시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계약 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첸백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첸백시는 지난 3~4월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B100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는 INB100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첸백시 측 법률대리인인 심규황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소속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음을 인정했다”며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와 향후 독자적 활동을 보장한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다. 이듬해 5월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다.
차 대표는 현재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차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 노머스로부터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기로 하고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차 대표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맞물려 원헌드레드 및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과의 계약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더보이즈 멤버 9명은 정산금 지급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밖에도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방송인 김대호 등이 정산 문제 등을 제기하며 원헌드레드 또는 산하 소속사와 계약 갈등을 빚었다. 차 대표는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 출신으로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며, MC몽이 지난해 7월 회사를 떠난 뒤 회사를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