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들의 형사 재판이 연기됐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9월 15일 예정됐던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 모 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을 2주 뒤인 9월 29일로 연기했다. 법원이 신 씨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신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당시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