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박나래 방송인 박나래의 매니저들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범행 관련자로 의심하며,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경찰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절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의 범인은 매니저가 아닌 제3자로 드러났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6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