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하늘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펑키타운에서 진행된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7.04/
DJ DIC 이하늘(본명 이근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오는 6월 12일 이하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래퍼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베이스캠프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를 상대로 한 마약사범·성범죄자·사기 및 횡령범이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나왔는데, 유사한 발언을 거듭한 데 대한 후속 절차로 정식 재판에 피고인이 된 것이다.
베이스캠프 스튜디오에 따르면 이하늘은 지난 1월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2월에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처분(약식기소)을 받았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베이스캠프 스튜디오는 “이하늘은 자신의 금전적 비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동료 뮤지션 주비트레인과 소속사 이모 대표에 대해 ‘상습적 마약 투약’, ‘성폭행’,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2년 가까이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거쳐 이모 대표 측 주장이 전부 인정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도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하늘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대중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하늘은 모욕죄 벌금형 처분 관련, 일간스포츠에 “같은 래퍼끼리 욕설로 디스했는데 고소해 모욕죄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복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이하늘의 입장 관련해 베이스캠프 스튜디오는 일간스포츠에 “펑키타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승소해 배상도 이미 받았고, 사기·횡령 주장에 대한 부분도 (이하늘 측이) 송치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하늘이 유튜브 라이브에서 반복적으로 동일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발언을 계속 반복할 시 상습 혐의로 가중처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 고소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