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왼쪽)와 최병길 PD / 사진=일간스포츠 DB
최병길 PD가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에게 받은 이혼 협의안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 PD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 변호사의 이혼 협의안 문서를 게재했다.
해당 문서에는 재산분할 액수 및 서유리의 연예 활동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명시됐다. 대표적으로는 △서유리를 특정 드라마에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킬 것 △약속 불행이 시 최 PD가 연출, 제작하는 차기작에 반드시 출연시킬 것 △칸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 동행할 것 등이다.
최 PD는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거절했다”며 “결국 60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 측이 먼저 공개하면 안 되는 합의서를 공개한 뒤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라며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은 그쪽의 주장일 뿐, 나는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최병길 PD SNS
앞서 서유리는 지난 3월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 PD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3억 23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최 PD가 내 연락처를 차단해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서유리와 최 PD는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 과정에서 서유리는 최 PD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3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최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