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이 징역형으로 마무리됐다. 박수홍이 고소한 지 무려 5년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은 최종 유죄로 결론이 났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 3월이었다. 박수홍의 유튜브에 박수홍이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친형과 형수 때문이며, 이들은 박수홍이 30여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며 번 10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후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게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친형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박수홍 측 주장을 반박하며 폭로전을 벌이자 결국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이번 논란으로 당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중이던 박수홍의 모친은 방송에서 하차했다.
1심은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여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후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씨는 박수홍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