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5년간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총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사고는 경미한 위반이라도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개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28차례, 100억9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 위반 횟수와 액수 모두 '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티웨이항공의 위반 사례가 가장 심각했다. 티웨이항공은 총 9회에 걸쳐 47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조사 대상 중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6편을 운항하거나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채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1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는 최근 5년 내 단일 사안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또한 2024년 8월에도 정비 매뉴얼을 어기고 정비 능력을 벗어난 부품을 수리해 사용하다 적발돼 12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제주항공·대한항공 등 주요 항공사 위반 잇따라
제주항공은 5차례에 걸쳐 23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항공기 점검 규정인 '48시간 이내 수행' 원칙을 어기거나, 엔진 결함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게 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대한항공은 5년간 총 9회, 1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기록했다. 2024년 4월 지상 이동 중 항공기 간 접촉 사고를 낸 운항 규정 위반으로 4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정비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태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진에어는 결함 항공기 운항 건으로 13억3400만원을 포함해 총 13억3900만원(2건)을 부과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비상문 개방 사실 미통보 등으로 1억5400만원(2건), 에어부산은 저고도 운항으로 500만원(1건)의 처분을 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