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동석 SNS, 일간스포츠 DB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과의 상간 맞소송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변론 재개를 위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최동석은 지난달 자신이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앞두고 2차례나 변론 재개를 위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달 27일 최동석의 청구와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최동석은 지난 12일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박지윤이 최동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항소장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불륜을 주장하며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 왔다.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도 맞대응했다. 양측은 모두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해당 소송 외에 오는 4월 이혼 소송 본안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함께 입사해 200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했다.
현재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지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