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것조차 잊고 있던 과거 글이 동의 없이 ‘파묘’ 됐다며 한 소속사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네이버가 유명인들의 ‘지식인 답변 공개’ 파동에 대해 빠르게 조치한 뒤 공식 사과 했으나 캡처된 글은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이미지가 곧 자산인 연예인과 그의 소속사에선 불가항력의 오점을 떠안게 됐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발생했다. 연예인을 비롯해 운동선수, 정치인 등 네이버에 인물 등록된 1만 5000여 명의 프로필상 지식인 버튼이 추가됐다. 10여 년 전 익명으로 작성했던 답변 글들이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관심이 쏠렸다.
네이버는 2시간 만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복구 조치한 뒤, 이튿날인 6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신고했으며 향후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네이버 공지사항 캡처 공개된 유명인 답변 중엔 방송인 홍진경의 “키 성장을 멈추는 법” 비결 같은 재치 있는 내용이나, 스타강사 이지영의 진로 상담처럼 훈훈한 미담도 있었으나, 성희롱을 옹호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기엔 부적절한 내용도 더러 있었다. 정치인과 운동선수와 달리 연예인의 경우 프로그램 하차 요구 및 광고 불매로 이어질 만한 이미지 타격이기에 소속사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답변이 공개된 걸 확인한 직후 빨리 비공개하고자 했으나, 우리 쪽에서 노출 중단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네이버의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후속 조치 관련 네이버 측의 연락을 별도로 받은 것도 없다. 피해 당사자의 계정으로 사과 메일을 발송했다는데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계정이면 열어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지 타격을 떠나서도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네이버의 총 매출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별개로 피해 유명인 측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법적 소송을 걸었을 때 피해 사실이 계속 오르내려야 한단 점에서 연예인 소속사에선 난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고를 자진 신고한 만큼 처분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단 전망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사건이 전문인의 지식인 상담 ‘엑스퍼트’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네이버 인물정보 검색 기능을 확대한다며 업데이트 예고 관련 공지 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속사들은 해당 업데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인의 개인정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면 사전 연락이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유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하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단 지적이다.
연예인의 데뷔 전 온라인 익명 활동 내역까지 관리해야 하는지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지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로 벌어진 ‘인간미 소동’으로 그치기엔 연예인 개인에겐 또다시 자기 검열을 요구하고, 소속사에겐 책임을 묻기에 곤란한 난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