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오케이 레코즈 제공)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어도어가 제기한 5억 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압류와 별건이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소속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도어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멤버들의 그룹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민 전 대표 및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을 상대로 431억 원 대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