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소속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김수현이 입장을 얘기하고있다. 정시종 기자 capa@edaily.co.kr /2025.03.31.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가 제기한 손배소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심리로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 및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A사는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이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으나 지난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 김새론과의 교제설에 휩싸이자 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4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A사의 대리인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 관련 논란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손배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이 관련 이슈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을 열거했다.
대리인은 특히 “(계약서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며 모델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액을 28억 600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대리인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실제 교제는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라고 A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이어 “사회적 물의 조항 자체가 구체적 위반 사항을 특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또 피고(김수현)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3일로 예정됐다.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고 김새론 유족 측과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의혹 관련해 김수현은 지난 3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 시절 교제설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이어 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