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미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두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한 조사 내용의 연장선상의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인 약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9월 처음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며,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