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사진=제이앤씨미디어그룹 제공 배우 김규리가 ‘블랙리스트 사건 심경’ 관련 기사 댓글 창을 열어 둔 언론사와 기자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규리는 11일 자신의 SNS에 ‘이미 정중히 권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활’ 면으로 분류되어 댓글 창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님과 신문사에서 기사와 관련된 모든 것(댓글창과 기사 배치 포함)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댓글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한 언론사씩 업로드하겠다”고 예고했다.
함께 공개해한 화면 캡처 속엔 김규리가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올린 심경 글을 다룬 한 언론사 기사가 담겨있다. 카테고리가 연예가 아닌 생활로 분류되어 2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
앞서 김규리는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힌 뒤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공개하며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며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라고 경고했다.
일부 언론사를 향해서도 댓글 창을 닫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과거 연예인들에게 달린 악플로 인해 많은 슬픈 일이 있었기에, 연예인 기사는 연예면 혹은 엔터테인먼트 면으로 분류하고 댓글창을 막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제 기사들만 유독 다른 면으로 배치해 악플이 생산되게 하시는지 여쭙고 싶다”며 “의도적인 배치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도 일주일 후 함께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규리는 이날 다시금 “증거 보존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정중히 권고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82명의 특정 문화계 관계자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투자를 무산시키는 등 압박에 나선 사건을 일컫는다.
김규리는 코미디언 김미화 등 36명과 함께 이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11월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지난달 17일 “국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국정원은 최종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