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피신고인 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피신고인은 2021년 및 2022년경 900만 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경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하여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 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 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선수 역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금품수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고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라 OO 군청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같은 법 제22조(벌칙)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고인의 금품 수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금품수수(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혐의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징계’를 요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추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