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 인플루언서에게 식당·숙박 체험 후기를 게재하게 하면서, 무료 음식과 원고료 등을 제공한 사실을 숨긴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네오프(구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들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고, 네오프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디블, 어반셀럽)에 가입하도록 했다.
네오프는 이들에게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2337건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하도록 했다. 광고는 대부분 외식·숙박 서비스였다.
네오프는 이 과정에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하고도, 이를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 SNS 후기 작성 시 '★협찬, 광고 표기 금지', '(★광고표기없음)', '★★★광고표기 없음★★★' 등과 같이 상업성이 있는 광고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도록 작성 지침을 제시했다. 또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표시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이같은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