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상남도 하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같은 혐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동원의 협박범 고소 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동원은 올해 초 자신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한 일당으로부터 사생활 관련 자료를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자 이들을 고소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정동원의 휴대전화에 있던 운전 영상을 경찰이 확보해 검찰로 송치했다.
정동원은 같은 해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