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끼 제공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밝혔다.
도끼는 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난 여전히 미국에 있는데 지금 한국 우리 형 집으로 경찰이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잡으러 왔다고 내일 조사 안 받으면 체포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출판물 명예훼손이면 내 랩 가사 듣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라며 “어떤 멋진 사람이 날 내 랩 듣고 고소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끼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리얼 MC는 이러고 산다”며 “하고 싶은 말 뱉는 래퍼가 죄냐. 리얼 MC들 손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데뷔, 래퍼로 유명세를 떨치던 도끼는 예능 ‘쇼미더머니3’, ‘나 혼자 산다’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하지만 2023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리며 구설에 휩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2200만원과 국민연금 18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2022년 종합소득세 등 세금 3억 3200만원을 체납했다.
도끼의 미납 세금은 총 6억 7200만원 상당으로, 도끼는 올 6월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