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코리아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확한 설명 없이 과거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과 함께 표기했다.
레노버의 태블릿은 66만원에서 28만원으로 58% 저렴해진 것처럼 홍보했다. 8만원짜리 여행용 가방은 4만5000원으로 45% 할인된 것처럼 소개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를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과거 판매 가격은 중요한 준거점인 바, 준거점의 거짓·과장으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의 실제 가치나 할인 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런 오인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방해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와 MICTW의 가격 및 할인율 표기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9000만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지난 2016년 11월 국내 소비자 대상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 12월 한국어 지원을 개시한 이래 2024년까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 채널인 'K베뉴'를 운영하는 알리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신원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를 최근에야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