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걸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와 벌이는 전속계약 분쟁 관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