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사진=제이앤씨미디어그룹 제공)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딸의 입양 무효를 위해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원고(김병만)의 소 제기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처 딸의 김병만 친자 지위는 박탈될 전망이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전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A씨는 재혼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병만과 입양 딸 간의 법적 관계는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김병만은 입양 무효를 위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이 중 두 건은 기각됐고 마지막 한 건 선고가 이날 나온 것이다.
한편 김병만의 입양 딸은 김병만 등을 원고로 하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지난 7일 가정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새 신부와 결혼 예정이다. 전처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