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의 합병 조건을 불이행한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 조치 중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에서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 평균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공정위가 올해 1분기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 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