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경성크리처'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9.25/ 배우 박서준 측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속 장면을 광고에 내선 식당 주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다는 소식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다.
3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입장문을 통해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며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이라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가게 홍보를 했다.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음은 어썸이엔티 공식 입장 전문.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 입니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