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1.23/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