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사진=IS포토)
그룹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1년 8개월 만에 나온다.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를 이어오고 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멤버 5인 측은 블록베리가 부당한 경영방식을 고수하고,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블록베리로부터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전속계약 종료일이 임박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블록베리 측은 멤버 5인이 부속계약 제안에 응해 전속계약서를 변경한 뒤 수익배분약정을 체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했다며 수익분배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무효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하슬은 아르테미스로, 여진·고원·올리비아 혜는 루셈블로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 이브는 솔로 가수로 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