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1월 4일 천안 콘서트 취소…제주항공 참사 애도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 기가 차네요.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승환은 이어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라며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 재판부는 지난 25일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6일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