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
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