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등의 의혹을 받은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과 그의 부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형욱 부부를 상대로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강형욱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히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