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 2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해 에스파, 엑소 수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게시해 소속사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가짜뉴스’ 제작을 통해 A씨는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장원영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장 씨(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그룹 방탄소년단 등과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