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3일 오후 '체육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이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또 이 회장 등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투표 시간제한 등을 이유로 "중요한 (체육회장) 선거가 공영 선거를 준용하기는커녕 일개 민간 단체장을 뽑는 것처럼 추진돼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적"이라고 주장했다.
심문에서 체육회 측 대리인은 "(위탁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며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축구협회의 선거운영위가 전원 사퇴하면서 아직 선거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은경 기자 ky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