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에서 또다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알리·테무가 초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일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완구 5개 제품, 학용품 4개 제품 등 총 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점토·활동보드·색연필 등 5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는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성분이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붕소는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가 넘게 검출됐다. 색연필 세트에서는 12개 색상 중 10개 색상에서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테무를 거쳐 유통된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알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신발 장식품·어린이 차량용 햇빛 가리개·키링 등 1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최대 348배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의 납이 나왔다.
관세청이 지난달 30일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특히 38종 중 6종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는데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어린이 제품은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논란이 된 일부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알리 앱에서 어린이용 차량 햇빛 가리개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어렵지 않게 해당 상품이 검색됐다. 이 제품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24배 초과 검출된 바 있다. 납 함유량 역시 1.12배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회로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가뜩이나 중국 플랫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안전성 이슈까지 더해진 만큼 국내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